协会章程

第一章 总则

第一条本协会名称为“延边大学登山协会”。英文名为“Yanbian University Alpine Club(略为:YUAC)”。

第二条 本协会归于中国吉林省延边大学。

第二章 目的

第三条 本协会的目的在于,通过登山有助于谋求会员之间的和睦相处及提高身体素质,有利于提高工作效率。

第四条 本协会通过登山共享秀丽的大自然的同时,使我们认识到大自然是给下一代留下的宝贵财产,使会员珍惜大自然、保护大自然。

第五条 本协会为申请登山的会员提供容易接近大自然的条件,并有义务介绍登山知识。

第三章 会员

第六条 会员是被经营委员认准的以下人员。

1. 准会员:通过网上或申请书加入会员的,被批准为正会员之前的所有会员。

2. 正会员:缴纳会员费,参加三次以上登山的准会员。

3. 名誉会员:由于特殊原因不能持续参与或为登山协会的发展做贡献的人,通过经营委员会可以认为名誉会员。

第七条 会员的权利和义务

1. 权利:正会员具有参加运营登山协会的所有活动,并拥有提出意见和表决的权利。但准会员在活动中受一定的限制。

2. 义务:正会员是在没有特殊的情况下,一年必须6次以上登山,缴纳会费及为本协会的发展作努力。

第八条 会员的资格的取消

在下例情况下可以取消会员资格

1. 正会员在没有特殊情况下,三个月以上不参加登山。

2. 正会员在指定期限内不缴纳会员费。

3. 由于以上原因被取消资格的人具有准会员的资格,需要再次得到正会员的情况下,应遵循正会员的步骤。

4. 背叛登山协会目的及发展的人,根据经营委员会的决议,给与处罚或剥夺资格,不可在次获得会员资格。

第九条 会员费

会员费为每月100元,必须在每月第四周登山时向秘书长交纳。

第四章 总会

第十条 集会

每年12月份开定期总会,临时总会是会长必须参与或需要三分之一以上的正会员参加时会长亲自召集。

第十一条 议事

议事是由会长来进行,并以大多数的出席和大多数赞成来表决。

第十二条 表决事项

总会是选举会长、副会长、秘书长,承认会议规则的改正、预算、结算及当年的工作计划。

第五章 组织

第十三条 经营委员会

1. 经营委员会是由会长、副会长、秘书长、攀登队长来构成。

2. 业务及权限

经营委员会对以下事项有审议权限

a 登山计划

b 预算及决算

c 工作计划

d 发表会议规则的更改

e 批准或惩罚会员

f 其它有关本登山协会的事项

3. 经营委员会是每三个月举行一次,临时会议是需要会长或经营委员的三分之一以上时召集。

4. 取消资格

经营委员会因为个人事项及其它原因不能履行义务的时候,经营委员会是由大多数经营委员的赞成,会长剥夺相关经营委员的资格。

第十四条 经营委员

1. 会长:会长代表本会,当作本会的所有会议议长,在总会正会员当中选举。

2. 副会长:协助会长及改选会长时担任其职务,在总会正会员当中选举。

3. 秘书长:担任财政、记录、会员管理,会长在正会员当中任命。

4. 攀登队长:计划登山,总结勘查和登山,会长在正会员当中任命。

5. 顾问:顾问是根据会长的委托,承认经营委员会的会员。

第十五条 任期

运营委员的任期为从定期总会的第二天至下一期定期总会开始的日期为止。

第六章 登山

第十六条 登山日程

定期登山在每周六,并以当日登山。在休假日、节日期间进行的特殊登山是由经营委员会的决定而特别进行。

第十七条 参加登山

正会员可以参加一切登山,准会员是缴纳会员费之后才能参加登山。

第十八条 履行指示

参与者应准备适合登山的服装,遵循登山带领人的指示,背叛此指示时登山带领人可以限制登山。

第十九条 登山费用

1. 登山费用是由经营委员会的决定,根据登山地区及情况交付适当的金额。延边州内地区的登山费用是每月100元(不包括伙食费),对其它的登山是根据实际费用。

2. 正会员陪同家属时,给陪同人减少一定的登山费用,减少的金额由经营委员会来决定。

第七章 财政

第二十条 经费

1. 本协会经费是以会员交付的少量的会员费用和其他收益金。

2. 本协会的会计是由会长来干涉,由秘书长管理。

第二十一条 会计年限

会计年限是每年1月1日至12月31日。

附则

第一组 在本协会规则中没有规定的事项是根据一般惯例。

第二组 本协会规则是从改正之日起发生其效率。

第三组 脱落上述会员规则的事项由总会及相关委员会所决定。


2004年4月1日

延边大学登山协会



연변대학 등산협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연변대학교 산악회"라 칭한다. 중문으로는 “延边大学登山协会”, 영문은 "Yanbian University Alpine Club(약어: YUAC)" 으로 표기한다.

제2조 본회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교에 둔다.

제2장 목적

제3조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비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심신 단련으로 각자의 건강증진으로 인한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유함과 동시에 자연은 후세에게 빌린 무형을 재산임을 깨닫고 소중함을 느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본회는 형식이나 절차없이 산을 오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산행을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준 회 원: 홈페이지 또는 가입신청서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회원을 말한다.

2. 정 회 원: 준회원인 자가 회비를 납부하고 산행에 세번 이상 참가한 경우 정회원이 된다.

3. 명예회원: 특별한 사유에 의해 지속적 참여가 불가능하나 산악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해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은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의무: 정회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에 6회 이상 산행에 참가 해야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정회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산행에 불참하였을 경우

2. 정회원이 회비를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상기의 사유로 자격상실이 된 사람은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준회원이 정회원이되는 절차에 따른다.

4. 그외 산악회 목적 및 발전에 반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 및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 회비

회비는 연100원으로 하며 매년 6월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0조 집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의사

의사는 회장이 진행하되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결사항

총회는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회칙개정, 예산, 결산 및 당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다.

제5장 조직

제1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반대장으로 한다.

2.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가. 산행계획

나. 예산 및 결산

다. 사업계획

라. 회칙개정안 발의

마. 회원인준 및 징계

바. 기타 본 산악회의 중요한 사항

3. 운영위원회는 매3개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자격 중지

운영위원이 개인적 사정 및 기타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이 해당 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

1.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 회 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직을 대행하고,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 무: 재정, 기록, 회원관리를 담당하며,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등반대장: 산행을 계획하고 답사와 산행 진행을 총괄하며,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5. 고 문 : 고문은 회장의 위촉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제15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 다음날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산행

제16조 산행 참가

정회원은 모든 산행에 참석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회비(가입비)를 납부한 후 산행에 참석할 수 있다.

제17조 지시 이행

참가자는 산행에 적합한 복장 및 장비를 준비하고, 산행리더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반할 시에는 산행리더가 산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산행비

1. 정기 산행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산행지역 및 여건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한다. 단 그외의 산행에 대해서는 실비에 의한다.

2. 정회원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행자에 대해 산행비를 일부 감해줄 수 있으며, 감면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재정

제19조 경비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소정의 회비와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는 회장이 관장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제20조 회계 년도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재정의 운용

1. 본회의 재정은 본회 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에만 사용한다.

2.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상기 회칙에 누락된 사항은 총회 및 임원회 결의에 의한다.


2004년 4월 1일

연변대학교 등산협회